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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333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내이고, E은 D의 딸이다.

나. D은 2016. 12.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E은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97호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3.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망인의 친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망인은 피고들에게 일상가사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은 원고와 E인데, E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여원금만 특정되어 있을 뿐 대여일자, 변제기 약정 유무 및 그 내용, 이자 약정 유무 및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② 망인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 대여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③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녹취록은 2015. 7. 2.경부터 2016. 12. 6.경까지의 망인과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그 밖에 망인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