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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단169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2. 5.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는 2018. 3.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소속 무슬림인데 2014. 1.경 B 시위에 참여하여 구호 외치는 행위 등을 하자 C단체 원고의 집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원고의 시위참가 여부 묻고 원고를 폭행하였고 한편 경찰에서는 원고를 C단체 단원으로 오인하고 있고 경찰에 체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집트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