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1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7. 27. 08:55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 앞 편도 1차선의 국화로를 따라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학동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편도 3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학동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핸들 등을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