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48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