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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2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지상 2 층 일반 철골구조, 연면적 444.12㎡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 층 후면에 7㎡ 의 조립식 창고 건물을, 2 층 후면 부위에 3.36㎡ 규모의 비가림채 양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의 정도,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