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4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불입금 210만 엔...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차용금 사기의 점(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2. 6.경 차용금 200만 엔인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9면,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2012. 8. 17.경 차용금 200만 엔인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10면,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2012. 11. 12.경 차용금 100만 엔인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13면, 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를 각 작성받으면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00만 엔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받은 경우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낙찰계의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11면) 및 현금지불각서(증거기록 제12면)를 작성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 합계 500만 엔인 금전차용증서 3장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사실 및 제1 차용증 기재 차용금 200만 엔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엔을 차용한 사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