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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3고단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1. 6.자 94고약7173 A B 1994/07/26 15:20 부여군 임천면 구구리 이동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5. 2. 22.자 94고약8353 A B 1994/09/01 13:30 옥구군 성산면 성덕리 앞 노상 측정불응 1994. 9. 12.자 94고약4854 C D 1994/03/26 04:00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검문소 측정불응 1994. 12. 23.자 94고약6975 E F 1994/09/23 13:10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산리 이동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3. 11. 10.자 93고약5512 A G 1993/06/25 22:20 충남 공주 계룡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4. 10. 17.자 94고약5703 H I 1994/01/11 05:30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4. 4. 25.자 94고약1462 J K 1993/12/24 10:40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사거리 시도 73호선 이동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3. 11. 10.자 93고약5852 L M 1993/08/05 06:10 군산시 소룡동 국도 26호선 이동과적검문소 측정불응 1993. 9. 28.자 93고약4726 E N 1993/06/11 17:00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이동과적검문소 측정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