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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815호에 있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창고에 아세톤 12,98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6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물품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75,300원 상당의 아세톤 12,980kg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5월에 공급한 물량의 대금을 7월 초에 수금을 하니 수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H에 아세톤 12,97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8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60,450원 상당의 아세톤 12,970kg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5월에 공급한 물량의 대금을 7월 초에 수금을 하니 수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 I창고에 아세톤 4,82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8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세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57,700원 상당의 아세톤 4,820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