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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1 2013고정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50경 강릉시 교동 118번지 강릉역 대합실 내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3세, 여) 외 2명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