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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은 2008. 11. 28.경 C 오피스텔(다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관리단에 위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전행위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전이나 출입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본에 있어 단전 조치 등의 지시를 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자처하며 경락인들에게 공용관리비 납부와 유치권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관리단을 임의로 구성하여 단전, 단수 등의 조치까지 해온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서울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미회수채권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온 점(수사기록 723쪽 참조),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515호의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점유를 하고 오피스텔 관리단에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전기를 넣지 못하게 통지하여 관리단에서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515호에 전기를 넣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16쪽, 825쪽 등 참조), 위 515호에 대한 단전 조치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