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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0 2018고정2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가 안성시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부지에 토사를 매립해주는 대가로 7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안성시 F의 토사를 절취하여 위 C에 있는 주택 부지에 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3. 08:00경 그 정을 모르는 G와 H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토사물을 위 D 소유의 주택 부지에 옮기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토지매립계약서, 통장사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이후 소유자 변동을 몰랐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I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 상의 농작물 경작 등을 허락하였을 뿐 토사 채취를 허락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