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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9: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늘도시 쪽에서 공항신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