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2016. 8. 5.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처분 중 별지 1 정보 목록 순번 1의 ②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및 제2처분 중 별지 1 정보 목록 순번 2의 ②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취소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2처분과 관련한 정보 중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신조서’라 한다)에는 제1심 판결에서 비공개정보로 인정한 ‘피의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최종학력, 병역, 종교, 전과, 재산 및 생활정도’ 등 정보 외에도 ‘사회경력, 정치활동, 포상내역,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회경력 등에 관한 정보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피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신조서에는 피의자의 상훈 등 포상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