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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7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고소 피고는 2003.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3. 9. 5.부터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D‘이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안티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안티카페의 게시판에 “C은 다단계회사와 유사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3. 9. 20. C에 전화를 걸어 C의 직원인 E에게 위 카페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인간적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에 대하여 2004. 2. 13. 이 사건 고소와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죄, 공갈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고는 2004.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4. 5. 14.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확정 C은, 원고가 C의 안티카페를 개설하거나 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C이 다단계회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05.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62713호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C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피고는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위 법원은 2006. 6. 13. 원고가 C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