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번 국도 동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번 국도 동천주유소 앞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 확인한바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2. 26. 20:21경, 20:31경, 20: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동천주유소 앞 23번 국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차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피해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1,0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