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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7고정3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31,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문답서 사본

1. 고발서

1. ㈜C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실거래 내역자료 확인 및 범죄금액 재특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