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3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양식품과 A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삼양식품 직원 B은 2014. 12. 29. 14: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소재 중앙대학교 앞 고가도로인 편도 2차선 국도 38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모산리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00m 전방 공사 중 안전표지판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안전표지판 뒤에서 신호를 하던 C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8. 26.까지 C의 유족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0,694,5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유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사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사안내표지를 공사현장으로부터 적어도 400m 떨어진 지점부터 설치하여 통행차량과 작업인부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사의 시행청이자 도로관리청으로서 이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B의 운전상 잘못과 피고들의 잘못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0%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유족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