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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6.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가 2016. 8.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그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