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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개편전의 옛지명, 군 관련 참고상항(입대/전역시기, 훈련소, 계급, 근무부대, 군 발행서류, 사진 등), 같은 지역(마을)에서 같이 입대한 사람의 성명(군번 포함)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함과 동시에 다시 민원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회신서를 송부하였다. 라. 한편 2017.경 망인의 전(면)역 증서와 예비군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1965. 1. 22. 발행된 망인의 전(면)역 증서에는 성명이 ‘B’, 생년월일이 ‘C’로 기재되어 있고, 1965.에 발행된 망인의 예비군 수첩에는 성명이 ‘B’, 입대일자 ‘50. 8. 15.’, 제대일자 ‘51. 2. 26.’, 군번 ‘E’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전역 증서와 예비군 수첩’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역 증서와 예비군 수첩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7. 6. 2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D/G’에서 ‘B/******-*******'로 정정된 망인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바.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17. 12.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과실로 망인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재 및 관리하였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록신청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