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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91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거래처 대표(소장)였던 C의 구애를 받아들여 2017. 3.경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연인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8. 6.경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이임을 알게 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연락을 하며 여러 차례 만나거나 D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6.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C과의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동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