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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4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31』 피고인은 2015. 6. 6. 03: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 세) 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그릇에 담긴 오뎅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5600』 피고인은 2015. 9. 23. 17: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F(45 세) 이 피고 인의 전 동거 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벤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약 10회,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약 10회 각 내려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과 왼 다리 부분을 수회 내려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우 측), 종족 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015 고단 5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잘난 척을 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전 동거 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