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22:3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21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지인을 만나 맥주 5병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련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는 위와 같은 비율로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등 참조),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