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소재 석정온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가 전방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위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재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최종덕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수사보고 참고인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