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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7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제 4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총 2건의 범행이고, 사기죄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들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 성장하였고,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유예된 형: 합계 징역 3년) 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