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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0: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층 검색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위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성폭력으로 구속돼. 이 새끼야. 너가 시각장애인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