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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1107

자동차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 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