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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 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피고인의 종전 사기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기는 커 녕 피해 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기 전 까지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그 피해를 완전히 변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약 42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