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재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04: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홀 테이블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