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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4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소외 D의 985/2,98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소외 D에게 2011. 3. 16. 7,000만 원(만기일자: 2014. 3. 16.), 2011. 9. 28. 5,000만 원(만기일자: 2013. 9. 30.)을 각 대출하였는바 피고 B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은 그 각 대출기간인 1년이 지난 2012. 3. 16. 및 2012. 9. 28.자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만기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3. 28. 현재 대출원리금(단위: 원)은 아래와 같고 2016. 3. 29.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대출일자 원금 이자 소계 2011. 3. 16. 62,631,128 4,493,604 3,662,604 19,596,495 90,383,831 2011. 9. 28. 48,370,286 1,715,553 17,901,501 67,987,340 합계 111,001,414 158,371,171

나. D의 재산처분행위(이하 각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행위 D의 지분 상대방 처분행위 등기관계 일자 원인 경료 일자 등기 목적 985/2,982 피고 B 2012. 4. 23. 매매예약 이하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2. 4. 24. 가등기 2012. 12. 6. 본등기 591/2,982 피고 B 2013. 4. 16. 매매계약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5. 2. 이전등기 394/2,982 피고 C 2013. 4. 16. 매매계약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5. 2. 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행위 D의 지분 상대방 처분행위 등기관계 일자 원인 경료 일자 등기 목적 1/2 피고 B 2012. 4. 23. 매매예약 2012. 4. 24. 가등기 2012. 12. 6. 본등기 1/2 피고 A 2013. 6. 17. 근저당권설정계약 2013. 6. 18. 근저당권설정등기 1/2 피고 A 2013. 7. 18. 대물변제계약 2013. 8. 8. 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처분행위 D의 지분 상대방 처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