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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925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 편 민법 제 746 조에서 말하는 ‘ 불법’ 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 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 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 받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 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 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 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