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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86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6,289원 및 그 중 47,237,699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1. 24.부터 2017. 2. 28.끼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7년 1월 임금 2,778,110원, 2017년 2월 임금 3,200,000원, 2017년 3월 임금 1,021,890원, 퇴직금 40,237,699원 및 경비 6,448,590원 등 합계금 53,686,28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53,686,289원 및 그 중 47,237,69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6,448,5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