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에 투자 하여 이익을 남겨서 돌려줄 테니 돈을 투자 해라.
제주시 내도동 토지가 급매로 나왔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12. 29. 1,000만 원, 2015. 1. 21. 7,000만 원, 2015. 2. 2. 1억 원, 2015. 2. 5.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D에게 “ 재일교포 소유 땅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 땅을 되팔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의 70%를 줄 테니 7,500만 원을 투자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일교포 소유의 땅이 급매로 나온 매물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도박 피고인은 2015. 11. 14. 21:30 경부터 23:13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H, I, J 등과 함께 1등은 1,000원,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승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카드 54매를 가지고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