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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2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온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중국산 꿀, 빵, 대추, 포 각 1봉지를 위 ‘C’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