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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431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M은 2001년경 E 등 청구취지 기재 8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N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N아파트 301호(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M이 위 골조공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재를 공급받고도 대여금 또는 자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M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64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M은 원고 A에게 1억 1,000만 원, 원고 B에게 3,700만 원, 원고 C에게 5,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N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완공된 후인 2004. 3. 19. E 등 8인 앞으로 소유권보존증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8. 1.부터 2008. 12. 30.까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M의 조카) 앞으로 200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M이 피고 및 E 등 8인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M과 E 등 8인을 순차로 대위하여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