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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85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5 :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마치 자신이 ‘F’ 라는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SNS를 통하여 접근한 후 피해 남성을 만나면 F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하여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G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 동 주공아파트 1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는 엄마 일을 도와주느라 나오지 못하였다.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1~2 주 내에 개통한 이력을 없애주겠다” 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동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와 같이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하여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으로 유인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행세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