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 24호증, 을 제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E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업 및 위탁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경주시와 경남 울주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8. 25. 경주시에 경주시 소재 G(이하 ‘경주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비화 시설을 퇴비화ㆍ활성오니법 시설로 변경하고 분뇨배출량을 10.5㎡/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울주군에 경남 울주군 소재 G(이하 ‘울주농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비사 1,040㎡, 퇴비저장시설 411.3㎡를 신설하고, 방류량은 14㎥/일, 특정지역 수질을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BOD 37.7mg /ℓ, SS 37.7mg /ℓ, T-N 120mg /ℓ, T-P 40mg /ℓ)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경주시는 피고의 위 경주농장 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울주군은 2011. 9. 9. 피고의 울주농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에 대해 “처리방법 : 퇴비화, 해양투기 퇴비화(3㎥/일), 활성오니법(15㎥/일), 처리시설 : 퇴비사 1동, 퇴비저장시설 1동 퇴비사 2동(361.2㎡, 1,040㎡), 퇴비저장시설 2동(240.8㎡, 411.3㎡)”으로 변경하면서 “설치지역이 F 상류지역으로 방류수의 댐 유입은 불가하므로, 처리수의 하천방류는 배제하고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변경허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