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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10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5. 아버지 B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주유소용지 685㎡, D 주유소용지 314㎡, E 전 61㎡, F 전 132㎡, G 전 766㎡(이하 위 토지 중 E, F 및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2002. 9. 4. H으로부터 I 전 756㎡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위 토지 전부를 삼호농업협동조합에게 매도한 후 2016. 5.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314,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17. 1. 11.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