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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8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주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E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F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해

2. 10. 18:30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 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잘라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가 2011. 12. 28. 개최되어 회장으로 E이 선출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2012. 1.경 선거비용의 과다지출과 선거절차의 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