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94

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있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05경 화성시 D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인공신장실 23번 침대 옆에서 다른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왼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 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