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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G( 여, 당시 43세) 는 2013. 12. 27. 경부터 H 동호회에서 태백산 여행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다가 등산용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끈으로 발을 묶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손을 묶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치료 일수 미상의 ‘ 양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 20:30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 201동 106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지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다가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 8. 경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속초시 L에 있는 M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에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 자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0. 18:00 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모텔 8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농약과 회칼을 꺼 내 놓고 “ 마셔 라, 너 같은 년은 살아서는 안 된다.

나한테 말 안하고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가졌냐.

농약을 마실래,

아니면 회칼로 고통스럽게 쑤셔 죽여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