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9. 09: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옹벽을 E가 정선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옹벽이 철거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E는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번복 경위에 있어 납득할 만하며 F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