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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030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74,496원 및 그 중 46,064,303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82,474,496원 및 그 중 원금 46,064,303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관할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소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로서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법원인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