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70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9. 9. 30.)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