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5:15 경 자신 집인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101동 1302호 베란다 부근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중 “ 네 가 발주처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네 가 팀장이니 우리들 밀린 노임을 대신 지급해 달라” 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공소장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C’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유인 D 승용차 보닛, 천정 부분 등에 맞추어 수리비 4,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 보닛, 펜더 부분 등에 맞추어 수리비 1,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13 층 베란다에서 의자 등을 아래로 던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조울증 등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치료를 위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