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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2 2015가합3501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C는 충북 음성군 D 외 5필지 지상에서 ‘E 한증막’이라는 상호로 식당 및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2008년경부터 위 식당 및 찜질방 인근에 공장을 건축하자 관할관청에 그 건축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음성군 D 외 7필지 토지 1,000여평 및 그 지상 건물(E 불한증막, E 식당) 324평, 기타 부속시설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의 지급시기 등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나, 차임을 월 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 5년 단위로 하여 선지급하되, 금회에 한하여 2008. 10. 1. 금150,000,000원을 지불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1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의 인도의무 및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08. 9. 2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08. 9. 24.부터 2028. 9. 23.까지로 하되, 임차인 B(주)가 영업존속 기간 내로 한정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금조로 금 20억 원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본 임대차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제1공장의 방음, 분진 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E불한증막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줌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자 체결하는 것인바 이는 지상권에 갈음하는 성격이며, 본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10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