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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5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0:35경 대전 유성구 B, C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49세)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배나무 4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복숭아나무 4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2주, 시가 350,000원 상당의 무화과나무 2주,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과실나무를 굴삭기로 파내어 손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③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