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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234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C은 2006년경 베트남에서 로또 복권 사업을 추진하는 D 주식회사(D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6. 12. 26.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07년 1월경 피고와 C은 위 대여금을 D 주식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대가로 C이 피고에게 주식의 2%를 주기로 하고, 추가로 피고가 5억 원을 투자하면 C이 피고에게 주식의 5%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C에게 자신이 5억 원을 전부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5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C에게 E이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C이 2007년 4월경 국내로 귀국하여 E을 만났다.

C을 만난 E은 2,500만 원을 직접, 2,500만 원은 피고를 통하여 각 C에게 주었고, 피고는 2007. 4. 11. E에게 피고의 주식 중 0.5%를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증서와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함. 단 위 금원은 D CO의 주식 0.5%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동 주식은 B의 지분 중에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영수증에는 C도 서명날인 하였다.

E의 친구인 원고는 2007. 5. 4.경 E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C을 만났고, 피고와 2007. 5. 7. 피고의 주식 중 0.5%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복권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5. 23.부터 2013. 2. 4.까지 C이 피고에게 송금한 2,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6.과 2015. 2. 13.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차후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11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10호증, 을 제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