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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5] 피고인은 고추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지인 D을 통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 11:00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고추 10톤 값 1억 원을 선입금 시켜주면 금일 18:00경까지 건고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건고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추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의 지인 G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9]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고추 5,075kg을 납품해 주면, 2012. 6. 11.까지 그 대금으로 31,46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L’ 점포에서 건고추 5,075kg 시가 31,46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