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0]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5. 04:2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셔터문을 들어올리고, C은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2회 던져 출입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G 사우나 산소방에서 피고인은 문 앞에서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