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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

방 3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