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
방 3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